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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고찰  
  

  작성자 : doctor_bk  
  작성일 : 2003/02/23 11:49 (2003/06/12 17:48)  
  조회수 : 31  
    
  보통 야매의 적정수가는 의료인이 받는 수가의 1/3가격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치과 가서 금니할 때 견적이 100만원이라면 야매로 하면 3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한방의료의 경우 그 시술행위에 대한 접근의 편이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작용과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는 한방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비가 야매보다 저렴한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환자가 사우나에서 무면허의료인으로부터 뜸이나 습부항 시술을 받을 경우 통상 만5천원을 지불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2만원 정도..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한의사의 뜸, 습부항은 건당시술료가 4만5천원 정도는 받아야한다.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무조건 2천3백원만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민들아,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진료의 질을 요구할 수 있겠니?
2천3백원 갖고 짜장면도 못 먹는데...


사우나 가서 부항하면 2만원인데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하면 2천3백원만 받도록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정해두었으니, 당신이 한의사라면 유쾌하게 진료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잘못되었다.
사우나에서 2만원을 책정한 것이 오류이거나
한의원에서 2천3백원을 받도록 정한 것이 오류이거나...둘 중 하나의 가격이 잘못 책정되었다.

사우나 부항가격을 6백원으로 낮추든지...
한의원 부항 가격을 5만원으로 올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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