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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드디어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됐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은 부자가 되겠다. 수입이 늘어날테니.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논란의 전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액 '정률'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한의사들 중에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개원안하면 모른다... 환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 환자 중에 정액정률 개념을 이해하는 환자는 0.0000001%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어제까지 1500원 내고 진료받던 사람이 똑같은 시술을 받고 4500원 낼 것을 요구받는다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정액정률이란 1차의료기관에서 과도한 진료를 하는 것을 막고, 일정 기준액 이상의 고액진료의 경우 환자부담을 늘려 시술을 자제시키자는데 일차목적이 있다.

자, 환자가 왔다.
침맞고 이체한번 전침맞고 습부항 한번했는데 고액진료행위로 분류되어 30%를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누구라도 격분한다. 뭐가 과잉진료란 말인가.

2006년까지는 기본진료였던 동일한 행위가 갑자기 고액진료로 둔갑한다면 어떤 환자가 받아들일까?

정액정률의 기준이 왜 존재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곳에 혼란의 해답이 있다.

아반떼 몰며 30만원씩 세금내던 사람에게 '이제 해가 바뀌었고 규정이 바뀌었다. 작년까지 아반떼는 기본적인 국민차량이었으나 법이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아니다. 당신은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9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본부금문제는 진료비할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한의사의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어느선까지 인정하느냐에 있다.
2007년을 기해 전격적으로 전침, 이체 시술과 병행되는 습부항과 간접구를 기본진료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오늘 사무장이 와서 가르쳐줬는데 엑기스 하루분 처방하면 처방료가 170원이라고 했다.
나 이제 엑기스 안 쓸란다.

구두닦아서 부자된 사람은 있어도 택시운전해서 부자된 사람 없다고 했다.


최근에 수가인상과 관련된 행태를 묘사하는 적절한 단어로는 '폭거'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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