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 사업체에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공약은 어떤 의미냐면

1. 해고의 사유 제한

지금까지는 그냥 간조가 맘에 안 들면 "저희 한의원이랑 안 맞는거 같네요"라고 통보하고 한달치 임금주거나 다음달부터 나오지마라고 하고 내보내면 되지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가 정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저희 한의원이랑 안 맞네요."라는 해고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에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면 그 간조가 다시 출근하게 되고, 간조가 중병에 걸리거나 무단결근을 며칠 안 하는 이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 15일간의 연차휴가 + 연 12일간의 생리휴가

간조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1년에 총 27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10시간 시급 9천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연243만원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월 20만원 급여 인상 효과)

 

3.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단기근로자의 임금만 10% 더 오른다고 보면 된다.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단기근로자는 장기근로자에 비해 근무태도나 성격, 업무능숙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즉, 일 못하는 사람의 급여가 몇년 이상 근무하는 숙련 노동자들 대비 오른다는 의미.

 

 

이렇게 선명하게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

참고로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명 vs 직원고용하는 자영업자 145만명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