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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에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공약은 어떤 의미냐면
1. 해고의 사유 제한
지금까지는 그냥 간조가 맘에 안 들면 "저희 한의원이랑 안 맞는거 같네요"라고 통보하고 한달치 임금주거나 다음달부터 나오지마라고 하고 내보내면 되지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가 정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저희 한의원이랑 안 맞네요."라는 해고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에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면 그 간조가 다시 출근하게 되고, 간조가 중병에 걸리거나 무단결근을 며칠 안 하는 이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 15일간의 연차휴가 + 연 12일간의 생리휴가
간조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1년에 총 27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10시간 시급 9천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연243만원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월 20만원 급여 인상 효과)
3.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단기근로자의 임금만 10% 더 오른다고 보면 된다.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단기근로자는 장기근로자에 비해 근무태도나 성격, 업무능숙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즉, 일 못하는 사람의 급여가 몇년 이상 근무하는 숙련 노동자들 대비 오른다는 의미.
이렇게 선명하게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
참고로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명 vs 직원고용하는 자영업자 14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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