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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머리커군. 불법의료시술 당하다.  
  

  작성자 : unknown  
  작성일 : 2003/07/31 14:42 (2003/07/31 14:46)  
  조회수 : 31  
    
  3월 29일. 불의의 사고로 발을 다친 머리커군은 서울 왕십리 부근은 성동OO병원 내원하여 3월 31일 관절내 고정술을 이용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머군은 7일간 1인실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7인실로 전실하였고, 13일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퇴원시 머군은 의료비 영수증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병원비 계산시 13일간의 입원 치료기간을 모두 1인실에서 입원 치료한 것으로 하여 총 30만원의 금액을 과다 청구 하였다. 물론 원무과에 이를 항의하였고, 약 30분 가량의 시간 경과후 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7월 28일, 드디어 관절내 고정술로 좌측 족부 5번째 중족골에 삽입되었던 고정물 2개를 제거하는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오전 11시경 병원에 도착한 머군은 12시 40분 경이 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수술대에 누워있던 머군에게 마취를 한 사람은 당초 수술집도의로 알고 있던 OS의 L원장이 아니라, 이전 수술에서 보았던 수술실의 한 여자분(의사인지 알지 못한다)이 마취를 하였고, 바로 이어 고정물 제거를 위해 메스로 피부를 절개하고 있었다. 결국 이 여자분은 고정물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이후 약 50분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후 다른 남자분(의사인지 알지 못한다)이 들어와 고정물을 제거하였고, 이후 절개부위를 봉합하였다.

수술 직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각과에 근무하는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각과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였으며, 수술실의 여자분과 남자분은 각 과의 과장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형외관 원장 L과 심한 언쟁이 있었으며, 차트 복사 요구시 차트를 내던지는 추태를 보였다. 심지어는 누구라도 의사의 오더를 받으면, 오더 받은데로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병원은 현재 장안동으로 이전 새로운 병원(K 병원)으로 확장 이전했다.

개인적으로, 원장 L과 크게 악감정이 없기 때문에, 머군은 이 사실을 그냥 덮어두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기사가 다른 곳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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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_bk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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