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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하면 먼저 일지를 써라. 일기처럼 매일매일 일어난 일과 심경을 적어라. 판사님이 나중에 전부 다 읽어본다.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정황은 나중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일지를 쓰고 녹음도 해두어야한다.

신체적으로 다쳤을 경우에는 다친날 혹은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라. 멍이 들었거나 피부가 찢어졌거나 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상해진단서를 받아라. 며칠 지나서 가면 안된다. 최대한 빨리 가서 받아라. (10만원 정도 든다)

사건 발생 2주 이내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처방도 받아라. 정신과에 찾아가서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진술하라. 의무기록지는 10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판사님이 아주아주 중요하게 읽어본다. 처방받은 약물은 먹어도 되도 안 먹어도 되지만 꼭 정신과를 방문해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남겨둬라.

친한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두면 좋다. 이건 급한게 아니다. 까먹기 전에만 받으면 된다. 간단하게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걸 목격했다는 팩트만 들어가면 된다. 몇줄만 쓰면 된다. 날짜하고 이름 싸인만 하면 된다.

위의 서류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라.

일지를 썼고, 상해진단서도 받았고 정신과도 방문했고 친구들 진술서까지 받아두었다면 그 서류들을 서랍 깊이 넣어두고 웃어라. 이제 9부능선을 넘은 거야. 서랍에 넣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평소처럼 씩씩하게 학교생활을 해라. 또 때리면 자료를 또 모으고 서랍에 넣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제 게임 시작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자, 시간이 흘렀다. 5년에서 9년 정도 흐르고 나면 결정해야한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건지.

 

찢어지지도 않았고 외관상 명확한 다친 흔적이 없다 ---> 폭행죄 (공소시효 5년)

가해자가 1명인데 멍이 들거나 찢어지거나 외관상 다친 흔적이 보인다 ---> 상해죄 (공소시효 7년)

가해자가 2명이상이거나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 특수상해죄 (공소시효 10년)

 

셋 중에 골라서 공소시효 1년전에 경찰서에 가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일기, 상해진단서, 정신과 의무기록지를 제출하라.

그러면 1-2년 안에 1심 형사 판결이 떨어진다.

형사가 유죄로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

배상액이 나왔는데도 피해자에게 지급을 안 하면 평생 은행거래를 못하는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된다.

 

지금은 어릴 때라 가해자들이 너무너무 무섭겠지만 5년만 지나도 그들이 좁밥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학교 다닐때는 힘 센 놈이 장땡이지만 사회에 나오면 힘만 쎄면 좁밥이 된다. 학교 다닐때 친구들 막 때리고 괴롭히는 놈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간다. 그게 공권력이다. 그 친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있지만 회사폭력이라는 말은 없다. 바로 감옥가니까. 불행하게도 가정, 군대, 학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더 괴롭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공권력이 미치는 시간까지 버티고 기다려야한다. 자료를 철저하게 모은 뒤에 공권력의 시간이 왔을 때 자료를 공개해라.

그때가 되면 좁밥이 되어 합의서 좀 써달라고 굽신거리고 전화오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용서해주고 싶다면 합의금을 크게 받고 합의서를 써줘라.

중요한건 자료 싸움이다. 누가 더 확실한 자료를 많이 모으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

지금 신나게 귀싸대기 날리고 있는 가해자도 5년만 지나면 <자료>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좁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마라.

 

아, 내가 왜 이런 글을 쓰냐고?

내가 대학교 1학년때 포항고 동문회 신입생 환영회에 나갔는데 나간 첫날에 교문 앞에 엎드리라고 하더니 각목으로 두들겨 패더라. 그래서 그날 바로 기숙사로 돌아와서 멍든 사진 다 찍고....ㅎㅎㅎ

피멍 들면 상해죄고, 각목으로 때리면 뭐야? 그게 특수상해죄야. 공소시효 10년짜리.

10년 동안 언제 기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게 얼마나 스트레스겠냐?

 

학교폭력이 언제 종식되냐고? 학폭위? 가해학생교육? 사과문? 봉사? 학부모교육? 다 효과 없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몇 년 뒤에 성인이 되었을때 특수상해죄로 교도소 간다는 뉴스가 10건만 나오면 학교폭력은 바로 사라진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피해자들이 부지런히 자료를 모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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